한국블로그산업협회 정관

 

 

 

1 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블로그산업협회(The Korea Blog Business Association, 약칭 'KBBA')」라 칭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3 (목적) 본회는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블로그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창의적인 뉴미디어 문화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일반인 대상 블로그 교육사업

   블로그관련 연구사업 및 자료발간

   비즈니스 블로그 세미나 및 행사개최

   블로거들의 권익보호와 정책 제안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2 장 회원

 

5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블로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대표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사의 추천과 회원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모임 또는 공공단체로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만 임원 피선임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정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원 선임 등의 정회원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7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8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장 임원

 

9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 1

   부회장 2

   이사 3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1

10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궐석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2 (임원의 의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의 위임 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3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임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직무에 태만한 행위

 

4 장 회의

 

13(구성) 본회에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14(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회한다.

    본회 해산, 정관 재개정, 임원 선출, 예산·결산, 임원·회원 승인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회 1/2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1/5이상이 발의할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7일 이전, 임시총회는 5일 이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15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련한 의결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제반 업무집행, 예산, 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총회 안건 작성 등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6(운영위원회)

   본회 운영을 위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의장으로 두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가로 성회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 가입 자격심사, 회원 상벌, 본회 운영 세부규칙제정, 주요사업계획안 승인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5장 사무부서

17(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장 재정

 

18 (본회의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9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20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1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22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등을 포함) 하고자 할 때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장 규율

 

23 (징계사항) 본회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 ,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본회의 정관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24 (징계구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킴.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함.

 

8 장 보칙

25 (법인의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26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식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필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조 초대 임원진 구성 및 임기, 초대 창립 총회 구성,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한해 본 정관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창립 총회와 동시에 추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4(창립회원) 본회 결성은 본회 취지에 적극 찬성한 다음 회사대표가 발기해 2008320일자로 창립했다. (무순)

 

창립회원사 명단 :
태터앤컴퍼니, 소프트뱅크미디어랩, 태그스토리, 블로그칵테일, 미디어유, 온네트, 야후!코리아, KTH, 에델만코리아, 블로터앤미디어, 인사이트미디어, 프레스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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