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로그산업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블로그산업협회(The Korea Blog Business Association, 약칭 'KBBA')」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블로그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창의적인 뉴미디어 문화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일반인 대상 블로그 교육사업
② 블로그관련 연구사업 및 자료발간
③ 비즈니스 블로그 세미나 및 행사개최
④ 블로거들의 권익보호와 정책 제안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블로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대표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사의 추천과 회원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모임 또는 공공단체로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만 임원 피선임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원 선임 등의 정회원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이사 3인 (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궐석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의 위임 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④ 임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직무에 태만한 행위
제 4 장 회의
제13조(구성) 본회에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총회)
①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회한다.
② 본회 해산, 정관 재개정, 임원 선출, 예산·결산, 임원·회원 승인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이사회 1/2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1/5이상이 발의할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7일 이전, 임시총회는 5일 이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련한 의결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제반 업무집행, 예산, 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총회 안건 작성 등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 운영을 위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의장으로 두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가로 성회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원(사) 가입 자격심사, 회원 상벌, 본회 운영 세부규칙제정, 주요사업계획안 승인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5장 사무부서
제 17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18조 (본회의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예산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 21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22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등을 포함) 하고자 할 때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장 규율
제23조 (징계사항) 본회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② 본회의 정관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제24조 (징계구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
②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킴.
③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함.
제 8 장 보칙
제 25조 (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 2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식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필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초대 임원진 구성 및 임기, 초대 창립 총회 구성,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한해 본 정관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창립 총회와 동시에 추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창립회원) 본회 결성은 본회 취지에 적극 찬성한 다음 회사대표가 발기해 2008년 3월 20일자로 창립했다. (무순)
창립회원사 명단 :
태터앤컴퍼니, 소프트뱅크미디어랩, 태그스토리, 블로그칵테일, 미디어유, 온네트, 야후!코리아, KTH, 에델만코리아, 블로터앤미디어, 인사이트미디어, 프레스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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